1인가구 주거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 고령자, 취약계층 등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아래 참고하여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지원금 대상 자격
1. 지원 대상 요건
-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주택 유지·보수 비용 등을 현금 또는 실비로 지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미지급
- 이미 국가·지자체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주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주거급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장기 입원 등)
2.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과 무관하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구가 대상
- 원칙적으로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되, 필요시 개인 단위도 가능
아래서 지원대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 신청하기
①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절차:
- 먼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요청
- 아래 서류를 제출해 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접속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 ‘주거급여’ 또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거주자의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타 보완서류
※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