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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하기

by 생활통통 2025. 7. 29.

1인가구 주거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 고령자, 취약계층 등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아래 참고하여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지원금 대상 자격

1. 지원 대상 요건

  •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주택 유지·보수 비용 등을 현금 또는 실비로 지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 미지급
    • 이미 국가·지자체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주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 주거급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장기 입원 등)

2.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과 무관하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구가 대상
  • 원칙적으로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되, 필요시 개인 단위도 가능

 

아래서 지원대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금 신청하기

 

 

①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절차:
    • 먼저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요청
    • 아래 서류를 제출해 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접속 경로: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항목 선택 후 신청 진행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거주자의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타 보완서류

※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