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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by 생활통통 2025. 8. 1.

소상공인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바쁜 업무에 지쳐 제대로 쉬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차원에서 휴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3자 분담 방식의 비용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먼저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가 마련되는 구조예요. 

아래 참고하여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휴가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 대표 및 임원 모두 참여 가능
  • 단,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중소기업 – 법인 사업자

  •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
  • 일반 직원만 참여 대상

중소기업 – 비법인 사업자

  • 대표는 참여 불가, 임원은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 가능
  •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이어야 하며
    설립 근거 법령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는 참여 불가, 임원은 가능
  • 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함

 

 

 

 


신청하기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만 가능해요. 즉,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단체 신청을 해야 하며,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 수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