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바쁜 업무에 지쳐 제대로 쉬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차원에서 휴가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3자 분담 방식의 비용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먼저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가 마련되는 구조예요.
아래 참고하여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휴가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 대표 및 임원 모두 참여 가능
- 단,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중소기업 – 법인 사업자
- 대표 및 임원 참여 불가
- 일반 직원만 참여 대상
중소기업 – 비법인 사업자
- 대표는 참여 불가, 임원은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 가능
-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이어야 하며
설립 근거 법령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는 참여 불가, 임원은 가능
- 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함
신청하기
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만 가능해요. 즉,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단체 신청을 해야 하며, 개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 수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